(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는 8일 청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 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도 161건으로 전년 동기(332건)보다 51.5% 감소한 상황이다.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SK뷰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 오송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대 1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7월 주택거래량은 909가구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2020년 6월)의 4천505가구보다 79.8% 감소했다.
같은 달 주택가격 변동률(-0.05%)도 지정 당시(2.75%)보다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 역시 당시 2천724가구에서 502가구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다"며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침체한 부동산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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