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부 피해주민 신고 방법 몰라 현장 방치
전화·인터넷 접수 간편신고 홍보 불구 '발동동'
포항시, "재난 종료 10일(~9/16) 이내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임재현 기자 = 태풍 '힌남노'가 강타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면지역 주민들이 피해 신고 접수 방법과 지원 절차를 몰라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가재도구를 버리지도 못 한 채 방치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6일 태풍이 물러간 지 이틀이 지난 8일 오전 농촌마을인 오천읍 갈평리의 한 농가주택에는 집주인인 김모(75)씨가 연신 물걸레로 토사로 인해 지저분해진 안방의 장판 바닥을 훔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방안 벽지는 어른 키높이 만큼 들어찬 침수 피해로 인해 곳곳에 곰팡이가 핀 채 방치돼 있었다.
김씨는 "이웃사람이 지난 5년전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파손된 주택을 수리하고 가재도구를 교체하면서 현장 사진과 처리비용 증빙자료를 챙겨두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들려줬다"면서 "구체적 방법을 몰라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고 호소했다.
읍내지역인 오천시장 인근의 한 단독주택에서 만난 주민의 사정도 비슷했다.
집주인 강모(80)씨는 "자식들과의 연락이 오래 전에 끊긴데다 귀도 어둡고 말이 어눌해 이웃과 별다른 왕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서 "신고는 커녕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공무원이 찾아올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취재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번 태풍피해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원인이 규명된 포항지진과 달리 의외로 신고와 피해지원 절차가 간단하다.
포항지진은 피해주민의 신고 접수 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의 피해금액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를 통해 피해 신청자들에게는 평균 412만원이 지급됐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달리 자연재해인 이번 태풍의 피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정 주민에게는 2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접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결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능하다. 단, 지난 재난종료 시점인 지난 6일 이후 7일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6일까지만 접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국가 전산시스템에는 이날 오후 현재 포항 남·북구를 통털어 모두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포함하면 신고 건수가 모두 6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포항시 이남극 안전총괄과장은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에 신고접수 방법과 절차를 배포해 안내하고 8일부터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신고를 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최대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포항과 경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발효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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