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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추진논의 중단해야"

뉴시스

입력 2022.09.08 16:27

수정 2022.09.08 16:27

[광주=뉴시스] 참여자치21 로고.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참여자치21 로고.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를 추진하자 광주 시민단체가 '정권 유지를 위한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참여자치21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비서실이 이달 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동 증진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뒤늦게 입법 예고를 했다"며 "의견접수 기간을 불과 열흘 뿐인 오는 16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기관에는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고, 현행 규정 상 거쳐야 할 시민사회위원회 심의도 없었다"며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5월 해당 규정의 제정·시행 자체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숙의한 결과다"며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민생 현안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어야 할 총리는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조차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유지'라는 협소한 시각에 갇혀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등 법 제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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