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교육감 선거 뒤늦게 고발전 전개 '허위사실 공표' 공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교조, 김주홍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김주홍 후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노옥희 교육감 검찰에 고발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난 6·1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김주홍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난 6·1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김주홍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뒤늦게 김주홍 전 후보 측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전교조 울산지부가 김주홍 후보를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교육계는 당락이 결정된 뒤에도 이어진 고발전에 대해 교육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김주홍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지난 울산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주홍 교육감 후보자는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에게 진보교육과 전교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정당과는 관련 없는 교육감 선거에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입혀 이득을 보았다"라며 "이를 바로 잡고자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고발했다"라고 밝힌다.

전교조는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 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교육청에는 전교조 출신의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이 대폭 늘어 3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노옥희 교육감 후보자가 전교조에 편향적인 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울산교육청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 중 전교조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주홍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한 방송토론회에서 ‘울산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진보교육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하향평준화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진보교육은 학생들을 공부시키지 않는 교육이고, 후보자 자신이 표방하는 보수교육은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어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부산·울산·경남 보수연대를 표방하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같은 색깔의 조끼와 자켓을 착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주홍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6·1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 노옥희-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 노옥희-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각 가정에 발송된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교육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게재됐다고 주장하며 김주홍 전 후보 측이 지난 8월 24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후복 측은 노 교육감이 청렴도나 공약 이행에 있어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공약 달성, 정보 공개 등 구체적인 분야가 빠져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두리뭉실하게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은 울산지역 유권자 52만여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의를 왜곡시켰다"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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