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7개월 연속 벗어나
충북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로 51.5% 감소한 상황이다.
청약경쟁률은 SK 뷰 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최근 분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대 1로 점차 경쟁률이 줄어드는 추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한 결과 7월 주택거래량은 909세대로 지정(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세대에 비해 79.8%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으며,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가 직접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8일 해체 요청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