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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수진,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공연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공연 암표 기승에 처벌 규정 명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2.06.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이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조수진 의원은 “그동안 암표라는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지만 명시적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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