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최근 10년간 퇴직자 재취업 기업 6453억 일감 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9 20:52

수정 2022.09.09 20:52

LH 경남 진주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 경남 진주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기업에 630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LH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6개 기업이 LH가 발주한 용역과 공사 계약으로 수수한 금액이 6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LH의 전임 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A건설사는 최근 10년 동안 11건, 4795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LH 퇴직자 재취업 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 3월 LH의 2급 간부 직원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B업체는 영입 이후 수의계약 1건을 포함해 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 35억원을 벌어들였다.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LH 퇴직자들이 대거 민간 회사로 재취업한 뒤 일감을 몰아받는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의 재취업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취업 제한 대상자를 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7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 시행령 개정 이전 퇴직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격한 재취업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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