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신고자 보상금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6)를 수사 기관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던 신고자가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가 증권 방송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2016년 5월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A씨 신고가 접수된 지 2개월 만에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0년 4월 A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증진 기여도는 인정해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한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유료회원 약정을 맺고 주식 투자 정보를 받은 것과 불과해 이씨와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씨가 원고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를 신고 대상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지도나 관리·감독을 받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원고가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