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회 문자메시지 등 스토킹한 혐의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상 통화 걸어 신체 중요 부위 보여주고 1201회 문자메시지, 529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2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짜증나서 내 손으로 물 빼야 되겠다. 영상통화 좀 하자. 빨리 카메라 너의 몸에 비추고 있어라"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 전화 통화를 걸어 자신의 중요 부위를 비춰 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20일까지 111회에 걸쳐 전화 또는 영상전화통화를 발신하고 52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1201회가량 문자메시지를 B씨와 딸에게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한번 바라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해줘야 하니깐"이라며 결혼한 친딸이 과거 남자친구와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마치 사위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협박)도 받았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들은 지난해 8월22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A씨는 그 무렵부터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소된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점,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성,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