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석 당일 본인 집 불지른 50대 검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0 19:45

수정 2022.09.10 19:45

10일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10일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추석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53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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