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휴 지나면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앞둬
與, 교육교부금 개편·교권침해 방지법 등 발의
부총리 후보자 지명시 인사검증 정국으로 전환
국가교육위 이달 내 출범시 위원장 검증 가능성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장' 공백상태인 교육부는 연휴가 지나면 당분간 차관이 이끄는 대행 체제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준비할 전망이다.
교권침해와 새 역사 교육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같은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장관 후보자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언제 지명할 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9~2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이다.
이어서 국정감사(국감)가 다음달 4~24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증인 신청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연휴 직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국감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가 이달 내 출범할 경우 올해 국감에서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아직 국가교육위가 어느 상임위에서 국감을 받게 될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교육위가 유력시된다.
이렇게 되면 국감장은 사실상의 국가교육위 위원장 임명자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장은 장관급이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교육 수장에 대한 인사 검증 외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현안을 짚어보면 교육재정이 꼽힌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예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수 20.79%, 교육세수 일부로 조성) 중 교육세수를 대학에 지급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간사 이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감들과 교직사회가 초·중등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념 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 전쟁의 '남침', 자유 민주주의 중 '자유' 등의 표현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도 마냥 수세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새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생태 전환 교육'이 삭제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에는 주요한 과제였는데, 정권이 바뀐 뒤 삭제됐다는 주장이다.
최근 충남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한 사건으로 급부상한 '교권침해'도 관심이다. 교육 당국의 대처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권 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권 침해행위는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호하게 지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연찬회에서 교권 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도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야당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연 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교권침해 방지법'은 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하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서자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다른 법령에 의해 학생들에게 교사가 역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다"며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이는 있다. 국민의힘 안은 법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삽입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은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한다.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 강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위기 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