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9/11/202209111306176683_l.jpg)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