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검수원복 동시 시행… 일선 수사현장 대혼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2 17:57

수정 2022.09.12 18:29

피의자 절차상 문제 제기 가능성
검찰·경찰 수사범위 충돌 불가피
일선 지청 기소 검사 부족 상황도
검수완박·검수원복 동시 시행… 일선 수사현장 대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10일 발효돼 일선 수사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이 막아놓은 검찰 수사 제한 범위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돼 피의자가 기소된 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수완박 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권한 다시 넓힌 시행령

개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행령을 확대해석해 부패범죄의 범위를 넓혔다. 사실상 대형참사를 제외한 공직·선거·방위사업까지 전반적인 부패범죄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 범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경찰과 검찰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양측이 중복 수사하거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안이 규정한 부패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검찰 수사 권한 일부를 경찰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모범의 취지와 시행령 개정이 맞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도 업무 지연 불가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를 마련해 개정법과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지청은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검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수사개시한 것으로보고 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일부 지청은 기소 가능한 검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그대로 진행된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이의 신청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관련 조항과 지난 5월 법 개정 관련 절차가 위헌적이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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