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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오늘 법정 선다..검찰은 살인죄 적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09:02

수정 2022.09.13 09:02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사진=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학생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교 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의 당초 첫 기일은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30분이었으나 연기됐다. 기일 변경은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면서 B씨의 추락에 대해 알았는지 아닌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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