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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권으로 인정받을까'…합수단, 루나 코인 증권성 검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10:03

수정 2022.09.13 10:03

현재 가상화폐 규제법 없어 사기 등 혐의로만 고소
증권 인정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뉴스1(권도형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뉴스1(권도형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 폭락 수사와 관련해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해당 사건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받게 되면 수사 방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루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본다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들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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