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접근법 등 n번방과 차이…공범 추적에 진척"
성착취물 시청자도 수사…텔레그램 수사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7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7명"이라며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전했다.
경찰은 주범으로 알려진 '엘(가칭)'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있다고 의심할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엘' 소재를) 특정 중에 있다"며 "일부 공범 추적이나 수사에서 진척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n번방 사건 후인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청장은 "수사 중에 있고 일부 진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규모는)수사 속도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한정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n번방, 박사방 등 과거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요청을 한 상태인데, 회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우리도 이 사건의 상당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성착취물 사건은 유포가 진행된 뒤 수사가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해선 "이에서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집중 수사를 하고 하루빨리 검거하는 게 그 모든 것(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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