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태양광 사업비 2조1천억 조사했더니 2616억 비리 '얼룩'[文정부 태양광사업 '도덕적 해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18:19

수정 2022.09.13 21:00

태양광 지원사업 1차 점검결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2곳 조사
공사비 부풀리고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특정 업체 특혜 의혹 등
부당 지원금 환수… 전수 조사키로
태양광 사업비 2조1천억 조사했더니 2616억 비리 '얼룩'[文정부 태양광사업 '도덕적 해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속히 진행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대출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 곤충 사육시설과 겸용 설치로 태양광을 편법 설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도 나왔다.

■文정부 태양광발전 위법행위 만연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1년 9월~2022년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1차 합동점검 결과 태양광사업에 전반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12.4%)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법·부당 행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1847억원(1406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583억원(845건) △입찰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86억원(총 16건) 규모다.

위법·부적정 대출 관련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대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것이다.

■"태양광 졸속 추진, 재정사업 부실"

농지에 불법 태양광시설 설치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대출금 34억원) 적발됐다. 버섯 재배시설과 곤충 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2017~2020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131㏊(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달했다. 벌목 입목은 총 259만8000여그루다.

또 정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관련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확인했다. 이는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관련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사업 649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점검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재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사업이 기획을 탄탄히 준비하고 좀 숙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아무래도 (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집행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 1차 실태점검에서 대대적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전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