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김규성의 인사이트] 정치를 보고 싶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18:39

수정 2022.09.13 19:09

[김규성의 인사이트] 정치를 보고 싶다
정국을 좌우할 핵심변수로 법치가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법원 결정에 맞서는 '윤핵관'과 국민의힘,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 독설을 날리는 이준석 전 국힘 대표 등 정치적 사안들의 공통분모는 사법적 판단이다.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지만 판결이 됐건 아니면 수사를 의미하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임은 분명하다. 법의 정치개입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정치 위의 법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기소 상황에서 나온 말이어서 편향성은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님에도 맞불 놓듯 법원을 끌어들였다. 우리 편과 상대편밖에 없다. 편 가르기 속엔 선악의 문제만 남는다. 과거 대선 뒤엔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아예 사라졌다. 정치는 실종됐다.

정치의 사법화는 이전에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다. 이라크 파병 등 외교안보에 대한 고도의 정책선택도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정치가 결정해 주지 못하는 일을 법원이 대신 해왔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정치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의 대립도 다반사다. 법치 구현 측면에선 정치사안에 대한 법원, 검찰의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과도하면 부작용을 낳는다. 정치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정치는 하지 않고 법원으로 달려가면 뽑아 준 국민은 누구에게 권리를 보상받아야 하는가.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 집권논리의 핵심이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제는 법치만으론 169석 거대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넘어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힘은 더 세졌다. 대통령이 정책 하나라도 실현하려면 대부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한다. '징벌적'이라던 종합부동산세법도 야당의 반대로 부분개정에 그쳤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률가에 의한 지배라는 여론이 강해 지지율을 되레 갉아먹는 등 한계도 뚜렷하다.

거리두기가 적용 안된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을 관통한 민심은 분명히 "사는 게 힘들다"였을 것이다. 여야 막론하고 비호감 일색 정치에 대한 원성 또한 자자했을 게다.
갈등 중재자로서 정치 본연의 색깔을 찾아야 민생을 돌볼 여지가 생긴다. 정치는 법치보다 넓고 깊다.
국민들은 법적 판단, 집행에 기대는 정치를 원치 않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지면총괄·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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