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시속 209km 광란 질주…조울증 주장 간호사 보석 불허(영상)

뉴시스

입력 2022.09.14 06:02

수정 2022.09.14 06:02

기사내용 요약
지난 8월 209km로 주행하다 6명 숨지게 해
변호인, 당시 의식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
검사 "충돌 직전 방향 유지하며 5초간 가속"

지난 8월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윈저힐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209km로 달리던 차량이 피해차량들과 충돌한 직후 불길에 휩싸인 모습. 사진: RMG news 보도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월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윈저힐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209km로 달리던 차량이 피해차량들과 충돌한 직후 불길에 휩싸인 모습. 사진: RMG news 보도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광원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속 130마일(약 209km)의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 잇단 충돌로 6명을 숨지게 한 간호사의 보석신청이 거부됐다.

12일(현시시간) 뉴욕포스트는 간호사 니콜 린턴이 정신병원 치료를 위해 LA 법원에 요청한 보석 신청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원은 6명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린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린턴의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니콜은 정신병원의 치료가 절실하다. 이 사고는 정신병과 연관된 자동차 사고이고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추가 분석결과 린턴이 사고 당시 교차로를 향해 돌진하며 방향을 똑바로 유지했고, 충돌 직전 최소 5초초 간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시속 196km에서 209km까지 올린 데이터를 발견했다며 린턴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임신 8개월이던 여성과 배 속에 있던 태아도 포함되어 있으며, 숨진 임신부의 남자친구와 11달 된 아들도 포함돼 있다. 이 가족은 충돌사고 당시 태아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지난 8월 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윈저힐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명을 숨지게 한 니콜 린턴(37)이 사고 4일 뒤 재판을 받는 모습.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지난 8월 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윈저힐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명을 숨지게 한 니콜 린턴(37)이 사고 4일 뒤 재판을 받는 모습.
린턴의 변호사들은 8월 29일 보석석방을 신청하며 사고 당시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몰던 린턴이 발작이나 조울증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고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린턴을 UCLA 신경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린턴이 정신감정 평가상 어떤 발작증세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데이터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린턴은 나스카(NASCAR·미국 자동차경기연맹)수준의 주행 솜씨로 날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녀는 조울증 장애를 갖고 있으며 다른 증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태아를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린턴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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