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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강화" 영등포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담은 컵홀더 배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0:47

수정 2022.09.14 10:47

㈜커피에반하다와 협업해 도로교통법 담은 컵홀더 제작
전국 약 80만개 컵홀더 배포 예정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은 컵홀더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은 컵홀더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상생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커피점에서 관련 삽화를 담은 컵홀더가 개시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커피에반하다와 협업해 컵홀더 내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삽화를 담아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특히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컵홀더 상단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영상 QR코드를 배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전국 약 500개 지점에 약 80만개의 컵홀더를 배포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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