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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남 가을배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4:43

수정 2022.09.14 14:43

전남도 건의로 올해부터 추가...16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해남 가을배추<사진>가 추가돼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해남 가을배추<사진> 가 추가돼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해남 가을배추가 추가돼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가을배추는 김장 배추로 활용되며 8월 중순에 파종해 12월 중순 수확한다.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나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8∼9월 태풍 등 재해 피해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가을배추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가을·겨울 배추 피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해남 가을배추가 포함돼 농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배추 품목 중 고랭지 배추와 월동배추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남지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414ha로 전남(3189ha)의 76%, 전국(1만 3345ha)의 18%를 차지한다.

정원진 도 식량원예과장은 "배추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가을배추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돼 농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을배추 농가에서도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90%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8~9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메밀(전남·9월 23일까지), 가을감자(전국·9월 30일까지), 쪽파(보성·10월 21일까지), 월동배추(해남·10월 7일까지) 등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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