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따라서 오는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한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 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면 안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15일로 잡히면서 향후 임명 시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임명 강행시 국회 패싱이라는 비판속에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임명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 전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판단할 부분이 있을테니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순방 전후로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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