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상단에 올려준다고? 이런 광고대행사는 믿고 거르세요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8:03

수정 2022.09.14 18:03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극성
비교적 소액으로 계약 유도하고
환불 요청하면 "이미 집행" 발뺌
소송은 비용·시간 부담에 포기
"수업료 냈다" 그냥 넘어가기도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받는 어뷰징 및 광고대행 마케팅 제안 갈무리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받는 어뷰징 및 광고대행 마케팅 제안 갈무리

#네이버에서 생활용품 판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직장인 한모씨(31)는 스토어를 열고 일주일 뒤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라는 A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검색 상단 노출', '스토어찜 상승' 등의 마케팅 대행을 해주겠다는 A 업체의 제안에 한씨는 덜컥 2년 1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식 대행사'에 큰돈을 들여 마케팅까지 했으니 곧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기대감은 2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A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러웠다. 이에 한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홍보가 진행됐으니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확인해보니 A업체는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를 사칭한 업체였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새내기 사장님'과 광고 대행사 간 마케팅 계약을 놓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대행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로 사칭하거나 부실한 계약 이행에도 환불 요구는 사실상 거절해 사기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신청은 5964건, 조정신청은 1585건으로 총 7549건이며 이는 지난 2020년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이다. 조정신청 사건 중 94.8%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다.

실제 지난 2021년 10월에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오모씨(28)의 경우 광고대행 관련 전화를 1년 가까이 받고 있다. 음식점 홍보를 위해 네이버에서 자체 제공하는 무료 업체 등록 서비스 '스마트플레이스'에 이름을 올렸더니 이튿날부터 광고 마케팅 대행사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같이 '검색 결과 상단에 음식점을 노출해주겠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오씨는 "자영업자 카페를 보니 관련 전화는 사기라고 하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피해가 있어도 구제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전화로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위약금, 환불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계약금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많고 녹취 등의 증거가 없다면 서비스를 설명 받고 결제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피해를 구제 받는 일도 있지만 드는 비용 또는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업체 중에서는 대포 통장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 우회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 과정도 복잡하다. 때문에 '수업료를 치렀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최근 광고대행 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 신청이 꾸준한 추세"라며 "업체가 네이버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불법 행위가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에서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 스마트플레이스 가입 단계부터 사기 대행사 주의 안내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사법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고 접수된 피해 건에 대해서 지원 기관과 연결을 지원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비공식 대행사의 불법 또는 부적절 영업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을 막 시작하신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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