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개입 최소화 운영 효율성↑
부처 특수성 고려한 특례도 확대
협의·통보 절차 없애고 지침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책임 장관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되고 인사혁신처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장관들은 부서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채용·전보·승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처 특수성 고려한 특례도 확대
협의·통보 절차 없애고 지침 완화
인사처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 공무원 인사제도는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종합계획은 먼저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높였다.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상황과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된다.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사처는 '협의·통보 폐지·완화' 조치로 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기준 완화' 방안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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