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조 7조 조항 위헌소원
청구인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인권위도 "비례원칙 위배"…의견서
법무부장관 "北, 반국가 단체 명확"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소원 등 11건을 병합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구체적인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 ▲2조1항 ▲7조1항 ▲7조3항 ▲7조5항이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위한 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제청신청인과 위헌소원 청구인들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가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헌재는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 1996년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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