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감사 착수 전 국회승인 받아라"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또 논란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07:36

수정 2022.09.15 07:45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 떨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최재해 감사원장. 2022.9.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최재해 감사원장. 2022.9.2/뉴스1 /사진=뉴스1화상
그러나 여당과 감사원은 “감사원마저 국회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감사원법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특별감사를) 승인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고유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감사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특별 감찰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감사원의 감사 노하우를 통해 입수한 공공기관의 비위 정황 등을 바탕으로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신속·기밀성을 요하는 특별감찰을 국회의 절차를 밟아 승인받고 하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