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류석춘은 매국노" 인터넷언론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2:13

수정 2022.09.15 1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찾아가 '매국노'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인 백씨는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던 류 전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모욕적 발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씨는 언론사 대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류 전 교수를 모욕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백씨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류 전 교수를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백씨가 주장하는 류 전 교수의 매국행위 여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해당해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백씨 범행으로 인해 류 전 교수는 주거의 평온, 개인의 명예,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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