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조정학회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학문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조정제도 관련 자료·출판물 등의 정보 교류와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분쟁 조정제도는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 직접 교섭 등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11월에는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가칭)'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위원회 고유 업무로서 그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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