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 질의에 회신
[파이낸셜뉴스] 국내 투자자들은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에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시 소득은 비과세인 것이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주식 거래 구조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익증권은 주식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되므로 신탁수익증권 양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어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소수 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법 제94조에 따라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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