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면평가' 점수가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7급 행정공무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승진제외처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경 공무원으로 임용 2009년 1월 7급으로 승진한 뒤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을 공고했고, 그 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예정된 행정직군 인원은 95명이었다.
A씨는 2021년 5월 31일 기준 해당 승진심사대상자 중 25등 이내에 위치하는 상위권이었으나, 서울시는 2021년 7월 A씨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인 동시에 50점 중 40점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면평가란 상사, 동료, 부하 등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A씨는 "승진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 및 외국어성적 등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제도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라 그 평과결과가 좌우되는 특성상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임용을 한다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5등으로 이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제 A씨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 및 민원업무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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