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완생]"연차 쓰는데…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뉴시스

입력 2022.09.17 08:03

수정 2022.09.17 11:02

기사내용 요약
연차 사용 시 사유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 없어
사유 문제로 반려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될수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광고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피로가 쌓인 것 같아 다음주 하루 연차유급휴가(연차)를 쓰려고 한다. 그러자 팀장은 '뭐 때문에 연차를 쓰느냐'고 물었고, A씨는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 하지만 팀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계속 요구했고, A씨는 "왜 개인 사유까지 밝혀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을 해줄 거 아니냐'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A씨의 태도를 나무랐다.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연차 신청 시 '사유'를 놓고 고민하는 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냥 쉬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뭐라고 적어야 하느냐', '연차 쓰는 날이 하필 회사가 바쁜 날이라 눈치가 보이는데 그럴듯한 사유 없느냐' 등이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는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왜 사유를 묻는지 모르겠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와 상사가 요구한다는 연차 사유.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연차를 냈는지 알고 있어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대처할 수 있다'며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사용 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따로 연차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만약 사유를 문제로 반려한다면 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연차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차 사유에는 '가족 행사'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경우다.


물론 신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차 사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당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연차 사유의 기재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직도 근로자 권리인 연차의 사유를 꼬치꼬치 묻거나 사유에 따라 연차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나 상사가 있다면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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