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시 사유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 없어
사유 문제로 반려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될수도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연차 신청 시 '사유'를 놓고 고민하는 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냥 쉬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뭐라고 적어야 하느냐', '연차 쓰는 날이 하필 회사가 바쁜 날이라 눈치가 보이는데 그럴듯한 사유 없느냐' 등이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는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왜 사유를 묻는지 모르겠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와 상사가 요구한다는 연차 사유.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연차를 냈는지 알고 있어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대처할 수 있다'며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사용 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따로 연차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만약 사유를 문제로 반려한다면 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연차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차 사유에는 '가족 행사'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경우다.
물론 신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차 사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당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연차 사유의 기재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직도 근로자 권리인 연차의 사유를 꼬치꼬치 묻거나 사유에 따라 연차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나 상사가 있다면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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