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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7 13:55

수정 2022.09.17 13:55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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