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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국가책무법'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6:19

수정 2022.09.18 16:19

[파이낸셜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초래된 남북간 경제협력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8일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이산가족 구성원 중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간절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협의회 심의·의결사항에 협력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산가족법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남북경제협력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건의 개정안 발의에는 각각 12명,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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