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당역 살해범, 범행 전 피해자 옛 집 수차례 배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18:31

수정 2022.09.18 18:31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모씨(31)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 인근을 수 차례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가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사내망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살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은행 업무를 본 후 집에서 흉기와 머리에 쓸 샤워캡을 챙겨 나섰다. 샤워캡은 머리카락 등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서울 증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망을 이용했다. 이 과정서 전씨는 자신을 불광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사내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후 전씨는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가 있던 구산역 인근에 찾아가 2시간가량 주변을 배회했다. 배회하던 전씨는 다시 한번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산역에서 사내망을 이용하고 다시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를 찾아갔다. 오후 7시께 그는 구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전씨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한 이유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최소형량은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죄의 5년 이상보다 크다. 다만 전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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