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당역 살해범, 과거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처벌 받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21:10

수정 2022.09.18 21:10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모씨(31)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번이나 형을 받았다.

전 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 A씨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그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가 A씨를 살해한 지난 14일은 해당 재판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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