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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법 직접 결정' 채권추심원…대법 "근로자 아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9 07:29

수정 2022.09.19 07: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들의 미수채권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와 위임계약을 통해 지점 소속으로 근무한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A씨 등 2명이 채권추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각 9년과 14년 간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A씨 등은 근로기준법 상 B사의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A씨 등이 근무한 지점 지사장은 B사 정규직이었으나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 형태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B사로부터 지위·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인 A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여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이 1인 당 200~300건 가량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 순서나 구체적인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또 B사에 소속된 정규직 지사장이 이들의 예상 실적을 취합했으나 성과 달성 등을 강요하지 않은 점에서 B사가 이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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