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0시 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 인근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 비명을 들은 투숙객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진돗개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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