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08:53

수정 2022.09.20 08:53

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와 함께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