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보은군 오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뉴스1

입력 2022.09.20 09:16

수정 2022.09.20 09:16

보은군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보은군 직원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부동산중개업소 28곳을 순회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불법 영업행위, 중개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거래장부나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군은 위법 사항 적발 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