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요양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한편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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