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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구속영장 3건 중 1건 기각…기각률 32.6%

뉴스1

입력 2022.09.20 16:46

수정 2022.09.20 16:46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DB)2022.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DB)2022.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원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청구 3건 가운데 1건 꼴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신청한 377건 구속영장 중 32.6%에 달하는 123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12월에 신청된 68건 가운데 58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0건이 기각됐다. 2022년 1~8월 사이에는 309건 신청 가운데 196건이 발부됐고 113건이 기각됐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95건 신청됐고 이 가운데 기각률은 17.7%인 1184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되는 반면 스토킹범죄 피의자는 67%만 구속되는 셈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지난해 10월9일 가해자 전주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이미 피해자는 전씨로부터 300여차례 스토킹과 함께 협박을 당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상담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전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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