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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에선 '정지'… 대전경찰 2개월 간 시범운영

뉴스1

입력 2022.09.21 20:21

수정 2022.09.21 20:21

대전경찰청이 21일부터 2개월 간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21일부터 2개월 간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대전경찰청 제공)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 할 수 없게 된다.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네거리 등 2개소로 2개월 간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운영된다면 지난 7월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할 의무와 관련한 혼선도 잦아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이 확립되면 관내 여러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해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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