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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완승 ”회사 정상화 본격 착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2 10:17

수정 2022.09.22 10:17

법원, 22일 판결에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측 주장 전부 배척 소송전 동안 남양유업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피해 심각 한앤컴퍼니 “한앤코 경영 원칙 토대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 다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영업 적자가 가중되고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연결기준 2분기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홍 회장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급여로만 8억 1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로 새로운 남양유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위기 속 기회를 발굴해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가치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남양유업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투자 및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앤코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간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앤코는 “당 사의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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