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승준 "무기한 추방은 부당" vs LA총영사 "사회적 물의 일으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2 11:52

수정 2022.09.22 14:14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첫 공판
유승준 "국가 안보 이유로 입국 거부한것은 재량권 남용"
LA총영사 "입국 거부는 적법 처분, 유승준 사회적 물의 일으켜"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사진=뉴스1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LA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면서 "유씨의 경우 다른 연예인과는 다르게 특수한 과정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던 시기에 네티즌과의 설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둘 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정 지위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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