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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택배 대리점주 욕한 김포 택배노조원 집유

뉴스1

입력 2022.09.23 15:44

수정 2022.09.23 15:44

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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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단톡방에 택배 대리점주를 모욕한 40대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리점주는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씨(4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노상에서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배 대리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 하나 XXX(욕설)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대리점 주 B씨(39)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글을 올린 채팅방에는 대리점 주 B씨와 대리점 택배기사 20여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대리점 주 B씨는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조합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2021년 8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숨지기 전 "노조원들의 불법태업과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객의 항의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1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역시 '괜찮아요 형 이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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