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읍 ‘정심(井心)'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유옥경 이사장 선출

뉴스1

입력 2022.09.23 15:57

수정 2022.09.23 15:57

전북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22일 오후 청춘활력소에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정읍시 제공)2022.09.23/뉴스1
전북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22일 오후 청춘활력소에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정읍시 제공)2022.09.23/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22일 오후 청춘활력소에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경과보고와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장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유옥경 위원장이 선출됐다.

‘정심(井心)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며,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부터 교육과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역량을 키워왔다.

조합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축제 기획, 도심 관광투어, 주차장관리, 마을카페, 원도심 숙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유옥경 이사장은 “창립총회 개최까지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발기인과 원도심 주민협의체,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주민들로 구성된 ‘정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원도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 활성화의 중심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와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