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극단선택' 김포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9.23 16:15

수정 2022.09.23 16:15

[김포=뉴시스] 홍효식 기자 = 택배 노조와 갈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주 이모씨의 발인식이 진행된 2일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1.09.02. yesphoto@newsis.com
[김포=뉴시스] 홍효식 기자 = 택배 노조와 갈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주 이모씨의 발인식이 진행된 2일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1.09.02. yes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단톡방에서 택배 대리점주를 모욕,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서구의 노상에서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배 대리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 하나 XXX야'라는 글을 게시해 대리점주 B(39)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글을 올린 채팅방에는 대리점주 B씨와 대리점 택배기사 20여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대리점주 B씨는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조합원들의 태업과 집단괴롭힘을 못 이긴 채 2021년 8월3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 전 "노조원들의 불법태업과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객의 항의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1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역시 '형 이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