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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 개최

뉴시스

입력 2022.09.23 16:17

수정 2022.09.23 16:17

기사내용 요약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유의 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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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대한민국 대표 로펌과 회계법인이 그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1부에서는 '김앤장 이현복 변호사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중단, 계약종료 시 대응 방안'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미현 변호사가 '선진국 건설사업 에쿼티 투자 및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 시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또 율촌 우재형 변호사는 해외건설 조인트벤처(JV)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을 소개한다.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는 해외 계약 체결 시 효력 발생과 관련한 쟁점 및 실무적 유의 사항을 다룬다.

2부에선 해외건설 전문 회계사를 통해 현지 국가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살핀다. 삼일PwC 강성원 이사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JO(Joint Operation)를 통한 건설용역 제공 시 과세 사항'에 관해 발표하고, 이어 삼정 KPMG 민우기 파트너가 '에티오피아 건설용역 제공 시 과세사항', 딜로이트(Deloitte) 안진의 이종원 이사가 'EPC 사업 사전 세무 검토사항'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EY한영의 정일영 파트너는 '탄자니아, 케냐 건설 용역 제공시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수익성을 증대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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