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경찰, 여친 때리고 이별통보에 '스토킹'한 40대 구속 송치

뉴시스

입력 2022.09.23 16:36

수정 2022.09.23 16:36

기사내용 요약
사귀며 둔기로 폭행…이별 통보하자 수십 차례 전화·문자 메시지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등을 하며 '스토킹'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여자친구인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수십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와 그의 가족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