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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정무부교육감 필요하다"

뉴시스

입력 2022.09.23 17:10

수정 2022.09.23 17:10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제2 부교육감 필요성 질의에 답변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도, 왜 활용 안 하는지 궁금증 있었다"

[제주=뉴시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3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3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무와 소통을 전담할 제2 부교육감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3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정무적인 역할을 정책기획실장이 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청 살림도 맡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전담할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의 업무와 위상이 변하고 있고 역할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역할을 전담할 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 의원은 "도청과 협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교육감이 할 수 없다.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직 개편 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가직 부교육감 외에 별정직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이 제도를 왜 활용 안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건 교육감의 역할"이라면서도 "(제2 부교육감이) 있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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